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의 원안가결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통합지하화사업)’이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민투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대구역세권 대개발사업의 핵심 선도사업인 통합지하화사업은 2018년 최초제안서 접수 이후 약 1년여간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검토’에 들어가 지난해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9월 지방민투심의 및 지방의회 사업동의(안) 원안가결 등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어 민간투자법에 따른 기재부 중앙민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월 10일 통합지하화 사업을 원안 가결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주무관청인 대구광역시가 제3자 제안공고 등 사업 주도권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내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 상반기 중 협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2023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하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중앙민투심의의 주요 심의사항이었던 ‘제3자 제안 평가기준’에는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율과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는 평가항목이 기재부와의 협의 끝에 최종 반영됐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추진됐던 민간투자사업 시장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통합지하화사업이 단순히 하‧폐수처리장의 이전·신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합지하화사업이 완료된 이후 공터로 남게 되는 상부구역(현 북부하수처리장, 약 10만7000㎡)에는 지하공기 배출기능을 겸비한 초고층 전망대(높이 100m 이상), 물놀이·캠핑시설 등 관광·레저시설 설치사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이 지역을 집객효과가 높은 수변관광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사업이 고온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지하화하는 고난도 공법이 포함된 전국 최초의 사업인 만큼 폐수처리장 신설 전에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를 통해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착공할 수 있도록 제3자 제안 평가 시 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화된 하․폐수처리체계 구축과 악취문제 해소는 물론 상부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레저활동과 관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과거 노후환경시설 밀집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금호강변에 세계적인 명품 친환경 수변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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