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속 등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취득시점 봐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72조 제6항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이하 분양대상자 등)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 내 A구역 분양대상자 등이 해당 구역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투기과열지구 내 B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위 단서를 적용해 B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2월 8일 “이 사안의 경우 위 단서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제처는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의 단서는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등이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체의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본문을 전제로 예외를 규정한 단서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2017년 10월 24일 제46조 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당시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을 받을 경우에는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던 반면,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 조합을 달리해 복수의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이라며 “중복 분양 신청 금지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인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의 시점을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후와 상관없이 상속, 결혼, 이혼을 원인으로 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복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돼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신청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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