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지역에서 사업계획면적 6만㎡ 이상 30만㎡ 미만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A.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4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가목 5)에서는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명시(이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임)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3호 가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같은 별표의 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 면적 6만㎡ 이상 30만㎡ 미만인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지정‧고시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3호 가목이 ‘같은 별표의 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질의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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