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 주택법 시행령(2019년 10월 22일 일부개정돼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갖춰야 하는 요건으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위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하려는 자에게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A.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가모집 승인을 받거나 일정한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을 추가로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같은 영 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추가로 가입하려는 자에게도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만약 같은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가 이뤄지는 조합의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의도였다면, 적용례의 문언을 ‘같은 영 시행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경우부터’ 적용한다고만 규정해도 무방했을 것이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면서 해당 부분에 괄호를 통해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시행일 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고 이미 주택조합 가입신청을 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해당 부칙의 문언은 ‘조합 설립인가’가 아닌 ‘조합원 지위 취득’을 중점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019년 10월 22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에 2019년 10월 22일 이후 그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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