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역세권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역세권법)’ 등에 따른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또한 넓게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포함시킨 업무지역을 말한다.

역세권법은 종전의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도시철도법 등의 일부를 포함해 2010년 4월 15일 만들어져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시행돼 왔다.

일반적으로 도보 10분 이내 거리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250~500m를 역세권 범위로 보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그 범위가 약간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한편, 직주근접(職住近接)은 압축도시(Compact city), 도심의 고밀복합개발과 함께 조명 받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역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그들이 거주해야 할 주택문제가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다.

 

◇ 역세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서울시 조례 등 역세권의 범위

 

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기준 1-3-2).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한시적으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500m 이내의 범위로 한다.

 

②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m 이내에서 서울시장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조례 제2조 제1호).

 

③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받아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조례 제2조 제1호).

 

④ 도시정비조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바목에 따른 역세권에 대해 입안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역세권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한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2) ‘경관법’ 제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지역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역세권사업

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면적은 3000㎡ 이상, 공공주택 규모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100세대 이상이다.

도시정비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를 근거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과 함께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게 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② 역세권 청년주택

종전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진행됐다. 이 조례에서의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 350m 이내로 확정하고 있다.

대상지 면적은 준주거의 경우 500㎡ 이상, 일반, 근린상업지역은 1000㎡ 이상이다.

종전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시행이 가능했으나, 2018년 10월 4일 삭제되면서 현재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조례 제6조)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청년주택’이란 서울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조례 제2조 제2호).

 

③ 역세권 활성화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공공기여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주거·비주거의 기능을 가지는 시설 설치 및 복합 건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지역을 포함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등이다(조례 제5조 제1항).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조례 제5조 제3항).

1.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특성관리지구
2.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다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은 예외로 한다.
3.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4.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
5.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시설의 조정(복합 또는 해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으로 사업이 가능하다(조례 제6조). 해당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다(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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