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재개발, 재건축사업(이하 “정비사업”)에서 무상양도와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라 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비조합에서는 무상양도 관련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기도 한다.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or 정비조합인지 여부에 따라 자기가 설치한 도로 비용 범위 내에서 종전 도로를 무상으로 돌려받는 범위가 달랐다.
즉 지자체 등은 그 범위 제한이 없었으나, 민간의 정비조합은 도로의 경우 국가, 지자체 소유의 도로만 무상양도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도로의 무상양도 기준은 현황도로 중 노선(路線) 공고된 경우에만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됐다.(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17503호, 09.10)
이 문제를 해소하고 정비조합도 무상양도의 혜택을 주려고 2015.9.1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2015.9.1. 개정 법 취지는 정비조합도 지자체 등과 같이 자신이 설치한 도로 개설비용에 해당하는 지자체, 자치구 등의 도로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구 범위가 확대됐다.
도시정비법[법률 제13508호, 2015.9.1 일부개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 2. 1., 2015. 9. 1.>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무상양도의 도로 범위인 제1호 내지 제4호를 지자체 관련 규정에 배치함에 따라 제1항인 지자체에만 적용되고, 민간인 제2항의 정비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해석이 등장했다. 이 문리해석으로 정비조합은 제외돼 사업장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이상 부담이 가중되는 입법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됐다.
제1항에 제4호가 있었지만 시도 도시정비조례에 이 규정이 있는 곳은 없었다.
이후 2018.2.9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문제가 된 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치를 제3항에 배열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비조합 모두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중에서도 무상양도의 핵(核)인 현황도로는 노선(路線)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됐다
제3항 제4호인 위임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로 현황도로다.
이번엔 서울시가 난감했을 것이다. 이 당시는 정비사업을 막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8.7.19 도시정비조례를 아래와 같이 전부개정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법 제97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돼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즉 무상양도 대상인 현황도로 기준을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2.4. 현재까지도 대상인 도로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정이 있더라도,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는 서울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역시 아무런 시장 방침이나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등은 아예 이런 조문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십~수백억원 상당의 부담을 받게 될 고통 받는 조합원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등 지자체는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을 정해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자체장은 이번 선거에서 골라내야 세상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