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 전연규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법무사법인 기린 전연규 대표법무사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재개발, 재건축사업(이하 “정비사업”)에서 무상양도와 가장 큰 관계가 있는 것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라 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비조합에서는 무상양도 관련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기도 한다.

같은 정비사업이라도 사업시행자가 지자체 or 정비조합인지 여부에 따라 자기가 설치한 도로 비용 범위 내에서 종전 도로를 무상으로 돌려받는 범위가 달랐다.

즉 지자체 등은 그 범위 제한이 없었으나, 민간의 정비조합은 도로의 경우 국가, 지자체 소유의 도로만 무상양도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도로의 무상양도 기준은 현황도로 중 노선(路線) 공고된 경우에만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됐다.(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17503호, 09.10)

이 문제를 해소하고 정비조합도 무상양도의 혜택을 주려고 2015.9.1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다.

2015.9.1. 개정 법 취지는 정비조합도 지자체 등과 같이 자신이 설치한 도로 개설비용에 해당하는 지자체, 자치구 등의 도로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구 범위가 확대됐다.
 

도시정비법[법률 제13508호, 2015.9.1 일부개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 2. 1., 2015. 9. 1.>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무상양도의 도로 범위인 제1호 내지 제4호를 지자체 관련 규정에 배치함에 따라 제1항인 지자체에만 적용되고, 민간인 제2항의 정비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 해석이 등장했다. 이 문리해석으로 정비조합은 제외돼 사업장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이상 부담이 가중되는 입법의 역기능 현상이 발생됐다.

제1항에 제4호가 있었지만 시도 도시정비조례에 이 규정이 있는 곳은 없었다.

이후 2018.2.9 도시정비법이 전부개정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시행 2018.2.9] [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제1호 내지 제4호의 위치를 제3항에 배열함으로써 지자체와 정비조합 모두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 중에서도 무상양도의 핵(核)인 현황도로는 노선(路線) 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됐다

제3항 제4호인 위임부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로 현황도로다.

이번엔 서울시가 난감했을 것이다. 이 당시는 정비사업을 막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8.7.19 도시정비조례를 아래와 같이 전부개정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법 제97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돼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시장은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즉 무상양도 대상인 현황도로 기준을 서울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2022.4. 현재까지도 대상인 도로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여러 사정이 있더라도,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는 서울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역시 아무런 시장 방침이나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인천, 대전, 울산, 경기도 등은 아예 이런 조문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십~수백억원 상당의 부담을 받게 될 고통 받는 조합원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등 지자체는 “무상양도(귀속)에 필요한 도로의 기준”을 정해서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자체장은 이번 선거에서 골라내야 세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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