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이재현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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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다. 이 사건 건물에는 ‘A’와 ‘B’라는 상호의 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 2012년 8월 14일 정비계획공람공고 이후, A주점은 2015년 10월 28일, B주점은 2016년 11월 28일 원고로 영업자 명의가 각 변경됐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4월 24일 이 사건 건물에 있는 ‘A’에 관해 을의 보상액을 4,685,000원, 수용 개시일을 2020년 6월 12일로 하는 재결을 했는데 ▲갑과 을 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영업권 조사 당시 을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을과 원고 간의 고용인 관계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어 고용관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춰 원고가 영업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5월 29일 재결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B’에 관해 영업권 조사 당시 병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재결 평가 당시 감정평가사 현장 확인 당시에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실제 영업권자는 병으로 확인된 점에 비춰 실제 영업권자는 병이므로, 원고가 한 자신에게 영업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인이 A, B 주점을 적법하게 양수 받은 자이므로, 영업손실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 신고를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영업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공람 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을 것과 ②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공람공고일은 2012년 8월 14일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람 공고일 당시 B의 사업명의자는 김ㅇㅇ, A의 사업명의자는 이ㅇㅇ였으며, 원고는 공람공고일 이후인 2016년 11월 28일경 B의 사업명의를, 2015년 10월 28일경 A의 사업명의를 각 취득했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람 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자신이 그 전에 B와 A를 영업하던 이들로부터 영업을 승계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람 공고일에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라는 불의의 손실을 받게 되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비록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업장 시설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향후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해당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영업 손실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한 영업양도 내지 영업시설 양수를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가. 해당 판결은 전국법원 주요 판결에 포함된 판결로, 영업손실보상의 근거 법령의 의미와 취지를 해석하면서 영업손실보상은 정비계획공람공고일에 영업했던 자에게 인정돼야 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영업한 자가 영업양수 또는 영업 승계를 했다고 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판결 했다.

나. 이 사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비구역 내 영업보상자는 영업양수를 상속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봄직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법원의 판단과 같이 관련규정을 종합해 해석해 볼 때,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자를 영업양수자에게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법원의 판단은 일견 타당하다. 정비구역 내 영업보상자들이 이 사건 원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재결취소를 구하는 사례가 이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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