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조합 구성 이후에도 정비구역 직권해제 가능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먼저 10%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 하거나, 조합원의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원기구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 후 공사비를 증액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도 강화된다.

기존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해 표준정관 외 별도의 규정이 없고, 도시정비법 위반 시 5년간 임원자격을 제한한 것에 반해 개정안은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피선출일 기준 사업구역 내 3년 이내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토지등 소유 ▲조합장의 경우 임기 중(선임일∼관리처분인가일) 해당구역 내 거주 등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조합임원 제한기간은 10년으로 강화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진위·조합이 구성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과반수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도시정비법은 전문조합관리인의 경우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며, 주민요청에 의한 정비구역해제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할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아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오는 5~6월 중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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